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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유디엠(이하 “당사”)은 2025년 4월 1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
조의2 내지 제 530조의12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인적분할(이하 “본건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 분할의 종류

분할방법: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

○ 신설회사

상호: 주식회사 브라이즈(가칭)

1. 채권자 이의 제출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상법 제434조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제530조의9 제2항,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따라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의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5년 4월 21일 ~ 2025년 5월 21일
– 채권자 이의제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5, 1동 16층(가산동, 가산어반워크) 주식회사 유디엠 앞
– 문의처: 070-8680-2713/accounting@udm.kr

2. 주권 제출 공고
상법 제530의11,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당사는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7666371]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 분들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권 제출 기간: 2025년 4월 21일 ~ 2025년 5월 21일
– 제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5, 1동 16층(가산동, 가산어반워크) 주식회사  유디엠 앞
– 문의처: 070-8680-2713/accounting@udm.kr

2025년 4월 21일

주식회사 유디엠
대표이사 박 종 욱
대표이사 김 찬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