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유디엠(이하 “당사”)은 2025년 4월 1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 조의2 내지 제 530조의12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인적분할(이하 “본건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 분할의 종류 분할방법: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 ○ 신설회사 상호: 주식회사 브라이즈(가칭) 1. 채권자 이의 제출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상법 제434조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