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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 변경 공고

주식회사 유디엠은 2025년 5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2025년 4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를 일부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금번 분할계획서의 변경은 기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된 분할계획서 6.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에 따라, 주식회사 유디엠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2. 분할의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 

(변경 전) 

③ 분할기일은 2025년 5월 22일 0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분할기일은 2025년 6월 1 00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변경 전)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5. 04. 17.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

2025. 04. 17.

채권자 이의 제출, 구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일(예정)

2025. 04. 21.

채권자 이의 제출, 구주권 제출 기간(예정)

2025. 04. 21. ~ 2025. 05. 21.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 기간(예정)

2025. 04. 21. ~ 2025. 05. 21.

분할기일(예정)

2025. 05. 22.

분할보고총회일, 창립총회일(예정)

2025. 05. 22.

분할등기 신청일(예정)

2025. 05. 23.

 

(변경 후)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5. 04. 17.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

2025. 04. 17.

채권자 이의 제출, 구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일(예정)

2025. 04. 21.

채권자 이의 제출, 구주권 제출 기간(예정)

2025. 04. 21. ~ 2025. 05. 21.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 기간(예정)

2025. 04. 21. ~ 2025. 05. 21.

분할기일(예정)

2025. 0601.

분할보고총회일, 창립총회일(예정)

2025. 0602.

분할등기 신청일(예정)

2025. 0602.

 

[5.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

(변경 전) 

상     호

주식회사 브라이즈

목     적

【첨부4 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1004호(가산동, 더블유센터)

공고 방법

본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변경 후)

상     호

주식회사 브라이즈

목     적

【첨부4 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5, 1동 16층 1610호(가산동, 가산어반워크)

공고 방법

본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5.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변경 전)

⑤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 2025년 5월 22일 00시 

 

(변경 후)

⑤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 2025년 6월 1일 00시

 

[5.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2) 분할을 할 날]을 아래와 같이 변경

(변경 전)

분할기일은 2025년 5월 22일 0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분할기일은 2025년 6월 1일 0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6.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6)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

(변경 후)

(6)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 기타 관계 법령 및 각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각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수 있다. 분할회사가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다. 

 

분할 전에 분할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한 재직기간, 행사기간 등의 판단 및 산정은 소속을 불문하고 분할 전후 기간을 통산하며, 분할에 따른 소속 변경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5년 5월 26일

 

주식회사 유디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5, 1동 16층(가산동, 가산어반워크)

대표이사  박 종 욱

대표이사 김 찬 웅